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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50대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1-21 16:12: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온 뒤
진료를 하려던 의사 34살 이 모 씨에게
30여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두시간 뒤 다시 응급실에 와서 십분 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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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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