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59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동안
6차례에 걸쳐 대구 서구, 남구, 달성군 일대
빈집에 들어가 천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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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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