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군 부대에 폭음탄을 던져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5살 권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비상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
권씨의 행위가 군인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해 10월 새벽 1시 40분쯤
군 부대의 반응을 알아보겠다며
경북 경산시의 군 부대 위병소 지붕 위에
길이 5센티미터 가량의 폭음탄에
불을 붙여 던졌는데, 부대측이 5분 대기조를
출동시키고 경계를 강화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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