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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주부에 징역 9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17 16:31: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4살 박 모 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 27일
포항시 남구 자기 집에서
남편 60살 윤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남편 윤씨의 폭력에 시달려 온 박 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한 명이 징역 11년을,
2명은 징역 10년,3명은 징역 7년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징역 5년을
양형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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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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