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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전 경주시장에 벌금 천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16 11:18: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하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전 이사장 65살
민 모 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 시장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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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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