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전직 과장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김 전 과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구건축공사 감리운영협의회
60살 이 모 부회장과 52살 신 모 전 사무국장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이들로부터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결정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과 감리수수료 등
운영자금 천 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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