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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월세 대출제도를 내놨습니다.
이자가 싸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만기가 되면 한꺼번에 갚아야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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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부터 도입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월세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문의는 많지만 신청자는 거의 없습니다.
◀INT▶ 취업 준비생(음성 변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을 텐데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더 내서
생활비를 만드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대출을 받는 데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월세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자동이체하는데,
집 주인이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는 것만 확인하면
집 주인의 허락 없이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국토교통부 관계자
"(집 주인의 확인) 서명 안 받았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 통장으로 가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임차인 통장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상환방식도 부담입니다.
월 3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1년 거치한 뒤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만기가 되면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INT▶ 최유리/대구청년유니온 상담팀장
"지금의 부담을 당장 덜기 위해 빌릴 수 있지만
나중에 720만원이 더 큰 부담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S/U] 월세대출의 재원이 500억원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7천 명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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