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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대구에서만 30만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이른바 '원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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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 서구의 다가구 주택 화재.
불을 끄려던 2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윗층에
살던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없었습니다.
◀SYN▶화재 발생 다가구 주택 주인
"2층집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3층에
유독가스가 올라가니까. 화재경보기는 어느
원룸에 가도 없어요."
대구 수성구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준공된지 1, 2년이 채 안된 새 건물들이지만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 조례 위반입니다.
◀INT▶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감지기라는 것도 천장에 달았다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에 집집마다 그것이
설치 돼있는지 준공 이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5층 미만의 다가구 주택은
소방법 대상에서 빠져 인허가 때
소방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INT▶대구 수성소방서 관계자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아마 4층까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벽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된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습니다.
◀INT▶최원범/건축사
"재료가 저렴하고요. 가볍기 때문에 시공성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비가 많이
낮아지니까 어쨌든 공사에는 유리한 재료라고."
s/u]"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만든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간격이 좁아 불이 날 경우
옮겨붙기 쉽습니다."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은 조례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만 떨어져도 됩니다.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처럼 2, 30대가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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