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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월급 수천만 원 편취한 20대 구속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1-12 09:28:26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직장동료의
월급통장에서 수 천만 원을 몰래 빼
사용한 혐의 등으로
26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달서구의 한 금속업체에
함께 다니는 동료 24살 김 모 씨에게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11년부터 약 2년동안 48차례에 걸쳐
7천만 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에서 김 씨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천 200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주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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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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