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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려고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에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10 16:46: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기 땅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북도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로
자기가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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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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