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17일
대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
아르바이트생 23살 김 모 씨가
"문무학 대표가 자신의 얼굴을 못 알아본다며
갑자기 해고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휴수당 170만원도
못 받았다"며 제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측은 뒤늦게
주휴수당 17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했습니다.
한편, 문대표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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