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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희생자 조롱, 일베 회원 항소심도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09 11:22:26 조회수 0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조롱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은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15살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유족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택배왔다는 내용을
2013년 5월에 일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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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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