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건강식품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5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농축 원액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투자 원금 보장과 함께
이익의 1/4을 3년에 걸쳐 나눠주겠다며
5천 200여 명으로부터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당으로 주는 방법으로
유사수신을 이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해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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