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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기업보다 더 한 중소마트 '갑의 횡포'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1-07 14:53:28 조회수 0

◀ANC▶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의 횡포',
중소마트도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
얼마전에 해드렸는데,
찬조비 요구는 그나마 점잖은 편입니다.

과징금이나 인건비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마트도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마지막날 대구의 한 중소형마트.

제 때에 물건값을 받지 못해 납품업체들이
영하의 추위에도 4시간째 밖에서 대기중입니다.

납품업체를 2년째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거래하던 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팔다 적발되자
과징금 일부를 대신 내기도 했습니다.

◀INT▶A씨/납품업체
"과징금이 만약 500만 원이 나온다. 걸린
업체가 다섯 군데다. 그러면 100만 원씩 나눠서
내라. 통보도 없다가 결제할 때 장부에서 그
100만 원을 빼버리는 거죠."

c.g]"마트에서 새로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강요받기도 했고

행사 때 마다 찬조비를 수십만 원씩
요구했다고 증언합니다."

◀INT▶A씨/납품업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하고 집어 던지고
내일부터 들어오지 마라. 같이 나가야 하는데
이건 대기업보다 갑의 횡포가 더 심하단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c.g]납품업체가 계약서나 보증서를 요구해도
마트는 거래를 끊겠다며 횡포를 부립니다.

◀SYN▶중소형마트 사장
"나에게 보증보험을 끊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물건 넣지 말라고 했어. 3번, 4번
찾아오더라고. 나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마트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INT▶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폐업해버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중소형)유통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갑의 지위' 기준 때문에
중소형마트들은 공정거래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고, 처벌을 받아도 시정조치나
과징금에 그칠뿐입니다.

◀INT▶신영수/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과징금이 매출액 2%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게 부과되고요. 그래서 억지력 측면에선 크다고 보기 힘들죠. 사실 갑을 관계의 불공정 거래문제는 갑의 규모가 꼭 커야지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형마트의 갑질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갑의 횡포는 중소형마트까지 퍼져
을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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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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