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중인
대구지검은 오늘 저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씨는 2008년 6월 쯤 조씨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숨긴 고철사업자 현 모 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십 차례에 걸쳐 십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씨가 수수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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