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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 업주들 많은데,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처벌 뿐만아니라
망신도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 10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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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한 제조업체.
직원 70여 명인 이 회사는 최근 3년 간의
체불임금이 2억 7천만원이나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지역 기업 10곳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공개 이후 두번쨉니다.
공개된 곳은 임금 체불로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7년간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에 오르게 됩니다.
◀INT▶ 양철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각종 대출 부분이라든지 회사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u)대구경북지역의 임금 체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 체불금액은
55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체불 사업장도 6천 5백여 곳으로
1년 만에 역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INT▶임금 체불 노동자
"앞에(전달) 월급 못 받은 것들이 자꾸자꾸
넘어오면서 (밀렸던 월급)을 먼저 줘야 되니까.계속 대출을 해 가지고 대출로 살았죠..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갚아서 지금도 거의 신용불량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회사 대표를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고발을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허술한 법체계가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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