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인 35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자신이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이혼과 면접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 5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사 사무소에게 보조업무를 맡으며 익힌
법률 지식으로
변호사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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