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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15-01-05 11:28:19 조회수 0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이 20%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합니다.

공급물량의 절반은 기초단체장이
기준과 절차를 정해 우선 선정을 할 수 있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혁신도시에 천 100가구,
대구테크노산업단지 천 20가구 등
2천 여 가구의 행복주택을
오는 2017년 상반기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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