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들의 폐업신고가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됩니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그 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낸 뒤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처리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1월까지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전국에서 만 8천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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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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