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월세로 낸 돈의 10%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내년까지
2년 연장되고,지난 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은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또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지난 해부터 내년
소득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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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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