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억 5천 2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연구와 무관하게 3억여 원을 쓰는 등
모두 138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11억 9천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공펌프 제조업체 대표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구매 물품이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이 회사는 2012년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이달의 기업으로도 뽑힌 중견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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