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경찰청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위반을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4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속도위반은 2만원에서 13만원이던 범칙금이
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은
2만원에서 7만원이던 것이
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는 등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2배 가량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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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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