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가을 버스승객으로 만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3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을 하려고 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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