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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해지된 청약통장 22만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2-29 11:33:00 조회수 0

빚때문에 강제 압류되거나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2만 건, 금액으로는 3천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입주자 저축은
내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민사 집행이나 국세를 징수할 때
후순위에 두거나,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를 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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