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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신고하겠다" 업주에게 돈 뜯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2-26 10:41:1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47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구시 달서구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4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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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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