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곶 등 8개 무인도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호미곶 주변
322제곱미터를 비롯해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즉시 발효되고,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고, 이 가운데
무인도서가 1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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