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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한 달 안에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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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공사가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곽병용씨는
최근 공사측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NT▶ 곽병용/달성2차 청아람 임대입주민
"몰랐죠. 계약하고 나면 분양할 때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입주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태무심하고 있었죠."
S/U] 대구도시공사는 곽씨를 포함해
이 아파트 83가구에 내년 1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입 신고를 늦게 했거나
중간에 전출입한 40여 가구에도
5년 임대 뒤 분양 전환할 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3년간 2차례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전입 신고를 하라는 말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INT▶ 임대 입주민
"혹시 몰라서 도시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냐고.
몇 번 전화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통고장이) 날아오니까"
대구도시공사측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분양전환을 해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INT▶ 김진희 팀장/대구도시공사
"공고나 계약 상에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입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라는 것이
당연히 주민등록법 상으로 입주를
해야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원 감사 이전과 상황이 달라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손후진/입주민 대책위 대표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이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게 밝히는 내용이지 서민 주거 아파트에 대해
생존권인 주거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주민 반발이 커지자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6년 3월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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