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다음달 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하는 한편, 회사가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법률구조절차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지역
임금 체불액은 840억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8% 증가했고,
특히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 지역의
임금 체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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