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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사고 피해자 자녀에게도 위자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17 15:28:1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버스 승객 85살 오 모 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버스조합은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고,
오 씨 자녀 6명에게도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와 그 자녀는 지난해 4월 중순
안동의 버스승강장에서 내리던 중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이미 다 내린 줄 알고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척추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모르고 버스를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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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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