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세월호 생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산시에 사는 대학생 권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인 댓글을
게시해 모욕을 줬지만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4월 경산에 있는 한 피시방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해
세월호 사고 생존자 여고생 기사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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