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치료비를 차명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치과 매출을 줄여
소득세 3억2천900만 원을 내지 않은
치과의사 이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을 숨겨 포탈한 세금이
3억2천900만 원에 이르지만
모두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치과의사 이 씨는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약 10억 원의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여오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