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태블릿PC 무상교육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대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블릿PC에 설치하는 무상교육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연 36.4%의 이자를 주겠다"며 230명으로부터
1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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