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국제맞선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 알선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 B씨에게
신상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베트남 여성 30여 명을 같은 시간에 5명씩 나눠 맞선을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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