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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에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12 14:46: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담합 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 전 임원 A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648억 원 짜리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공사를 따내려고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형식적인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담합 행위로 공공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친 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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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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