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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대부업자 17명 적발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12 16:02:2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업체 실제 운영자, 관리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에서 서민들에게
100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연 300에서 80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업을 했고,대출자 이름의 현금카드 계좌로
이자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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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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