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대구법원에서는
탈북해서 남한에 왔다가 가족이 그리워 다시
북한에 가려다 붙잡힌 한 40대 탈북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정상 참작을 했다고 밝혔어요.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김성엽 부장판사,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했습니다." 라며 남북 분단의 희생물이 된 피고인의 처지를 결과에 반영했다고 했어요.
네--
분단의 고통이
재판부의 마음도 움직인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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