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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안동CC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14-12-10 10:18:10 조회수 0

법원이 안동에 있는 남안동 골프장의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남안동 CC를 운영하는 안동개발 측에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남안동 CC는
방만한 경영과 이에 따른 적자로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대주주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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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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