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대구.경북의 의료생협 38곳 중 9곳을
선별 조사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다른 의료생협 3곳은 사무장 병원은
아니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은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이 사무장 병원임을
밝혀내면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환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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