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속여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문 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3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9월
36살 이 모 씨가 이들 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자신들 회사 통장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이들 업체와 거래한 곳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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