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페루인 3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달서구의 한 공단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41살 B씨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신고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았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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