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으로 받은 보육료를
직원의 임금으로 사용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39살 조 모 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학부모로부터 송금받는 돈이 계좌에서 섞여
사용될 때는 비록 이 통장에서 직원 임금이
지급됐다고 하다라고 수사당국이 이를
구분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조 씨는 보조금 가운데
504만 원을 직원 월급에 사용했다며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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