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40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거짓 서류를 꾸며
2012년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운영비와 급식비 등 모두 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이를 확인하려던 구청 공무원에
대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해온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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