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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