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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다가구주택 경매 세입자 피해 막으려면?

도건협 기자 입력 2014-12-02 11:55:49 조회수 0

◀ANC▶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많아
집주인과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경매 같은 뜻하지 않는 사고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A씨는 3년 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7천만원을 내고 전세로 입주했는데
지난 해 3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C.G 1]감정가 9억 4천만원인 집이
8억 5천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 금액이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한 금액과
세입자 12명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적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C.G 2]A씨는 세입자 가운데
5번째로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항에 따라
배당 순위가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결국 2천 600만원만 배당받아
전세금 4천 400만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40%만 인정했습니다.

C.G 3]임차인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계약을 해야 했는데도 막연히
중개인의 설명만 믿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을 선택할 경우,
근저당 설정 금액과
앞선 순위의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은 물론,
비어 있는 방, 공실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INT▶ 정진규 변호사
"최악의 경우에 모든 공실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나보다 선순위에 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계산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대신 다세대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NT▶ 이원관/경매정보업체 상무
"(다세대주택은) 본인 외에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되는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기 대문에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S/U] 불가피하게
다가구 주택을 선택해야 할 때는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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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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