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구미시가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방역약품을
연기를 피우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연막소독하고 있다며,
해충 박멸 효과가 떨어지는 소독방식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구미지역 전역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C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페스린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역약품을 이용해 연막소독 방식으로
방역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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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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