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공사와 관련해 뇌물 3천 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3급 차장 A씨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주는 대신 현금 950만 원을 받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업체가 공사비가 늘어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금액이 적지 않고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받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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