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반월당 네거리와 봉산육거리,
삼덕과 종각 네거리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 오늘부터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부착된
불법 상업 현수막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용 현수막 역시 일제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은
원칙적으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지만
교통안내나 선거용 등 공익 현수막은
최소한 범위 안에서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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