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열차승차권과 영수증에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은 철도요금의 30~50% 정도를
할인받고 있지만 열차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가 돼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