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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택시 회사들이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탈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을 축소해 신고하다보니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할 부가세의 일부가
택시회사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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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입수한 한 택시회사의
유가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이 회사의 실제 수입을 추산해 봤습니다.
지난 2012년 1월에 운행된 택시는 모두 73대, 사납금과 운행일수를 곱하면
실제 한달 수입은 대략
2억 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스값과 차량수리비, 차량구입비 등
이른바 운송원가 32%를 빼면 석 달에
4억 2천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세무서에 얼마나
신고했을까?
2011년 4/4분기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2천만원으로
세무서에는 2억 2천만원을 신고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만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INT▶주경봉/택시기사
"(선급제의 경우) 실제 신고는 9만 원으로 해야
하는데 유류대금 4만 원 공제해 버리고 실제
선급(미리 입금)되는 5만 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기 때문에 매출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자격 기사를 고용해서 일정 부분 (운행)하고 차는 소위 운휴(운행정지)로 잡아버리는 거.."
(s/u)"다른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
요금에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이 10%
가운데 1%만 받고 나머지 9%는 기사들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매달 평균적으로
17만원 정도 돌려받아야 하지만
택시회사의 매출 축소 신고로 이 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 회사에서 임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라무식/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국세인 부가세를 경감시켜서 택시자본의 최저임금 보전용으로 사용하고 정작 기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국세만 낭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현금으로 기사들에게 주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실태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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