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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휴대폰값 석달 뒤 돌려줘요" 억대 피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1-14 16:56:01 조회수 0

◀ANC▶

휴대전화를 살 때 몇달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구입하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 대구의 한 판매점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판 뒤 잠적해, 피해자가 수백명에
피해금액도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동네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았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싼 요금제와 몇가지 부가서비스까지
매달 13만원씩 석 달만 유지하면
휴대전화 가격 98만원 중
87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INT▶A씨/휴대전화 페이백 피해자
"(계약서를 미리 쓴 뒤) 며칠 있다가 "(통신사) 정책이 떴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몇시간만에 해야 하나, 내일까지 하면 안 되나.. 내일까지 여유를 안 주는 거에요. "8시 반 되면 끝납니다" 이러더라고요. (통신사에서 접수를 막는다는 거죠?).. 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자
판매점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s/u)이곳에서 이른바 페이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확인된 것만 2백여 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통신사에 항의해도 일부 판매점의
일탈행위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INT▶B씨/휴대전화 페이백 피해자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하고 어떤 통신사와
계약할 때는 SK를 믿고, KT를 믿고 한 거지
대리점 한 사람을 믿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가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시중에
풀릴 때마다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만큼 통신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향연 조정관/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
"계약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통신사가
빠져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두로 판매자와 얘기한 거에 대해 말로만 믿고
페이백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죠"

공짜폰이나 과다한 지원금을 제시하는 판매점은
약속을 어기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당시 대리점에 연락해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과 이동통신 보조금을
명확히 구별해서 계약서에 적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단체는
조언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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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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